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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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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하자고만 했는데.."딸 보는 앞에서 아내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지른 60대 남성 한 남성이 이혼하자는 아내의 말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딸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결국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는 아내를 불태워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모씨(62)의 재판이 있었다. 이모씨는 등장하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중간 중간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였다. 판결문에 따른 사건을 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7월 피해자 A씨(61)와 재혼해 충남 서천군과 공주시에 있는 모텔 2곳과 펜션을 운영하며 생활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된 일상 등을 이유로 이씨와 이혼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A씨 작은딸 집으로 갔으며, 이혼 요구와 집을 떠난 A씨에게 화난 이씨는 A씨와 딸을 협박했다. 이에 핸드폰을 끄고 피하자 이씨는..
"아빠가 수년간 엄마와 저를 한 침대서 XX했습니다"..말로 담을 수 없는 참혹한 짓 저지른 아빠 아빠가 수년간 엄마와 저를 한 침대서 XX했습니다"..말로 담을 수 없는 참혹한 짓 저지른 아빠
"이번엔 부산..." 음주운전해서 포장마차 행인 들이받고 도주하다 잡힌 20대 남성 술에 취해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민들에 의해 결국 잡혔다. 지난 2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전했다. A씨와 함께 차 안에 있던 3명은 음주 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27분에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승용차 K3를 몰던 20대 A씨가 행인 2명과 먼저 충돌을 했다고 전했다. 사고 이후에 도주하는 과정에서 A씨는 포장마차 외곽 테이블에 앉아있던 8명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한다. 사고 후 70M 가량 달아나던 A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으며, 당시 현장에는 시민 50명이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전했다...
"무려 31차례나 찔렀다"..우리나라에서 외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19세 소녀 사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9세 손녀가 외할머니를 살해한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많은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수원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건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작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올해 지난 4월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19세 손녀)이 남성과 기혼여성을 적대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접속했다고 전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혐오주의적인 사고에 심취하게 되어 그 인터넷 사이트의 비뚤어지고 반사회적인 사고과정이 피고인에게 내면화되어 남성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에 대한 적대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는 범행 전날에 범행도구인 회칼과 목장갑 등을 구입하여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하여 칼로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까지 ..
약속 늦었다고 '8시간' 끌고다니면서 잔인하게 '집단 폭행'한 10대들 단지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를 이틀동안 8시간 집단으로 폭행한 10대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폭행에 가담한 A군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공범으로 지목된 B양과 C양은 각각 징역 6개월,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A군, B양, C양은 지난 3월 4일과 6일 피해자 D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많은 네티즌들은 이 사건의 판결을 보고 형벌이 너무 가볍다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
"운전중 날아온 물체에 맞아 사망했습니다"..피해 남성은 결혼한지 한달된 새신랑 “운전중 날아온 물체에 맞고 사망”..결혼한지 한달된 신혼부부 남편
고층 아파트서 '불'나자 6개월 아기 안고 '베란다 벽' 뚫어 대피한 엄마 전남 광양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에 집 안에 있던 아기 엄마는 화재가 나자 아이를 끌어안고 벽을 부숴 탈출했다. 전남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께 광양시 중동 48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 공간에서 났으며, 신고를 받은 119 소방대는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당시 44층 집 안에 있던 A씨(33)는 불이 나자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한것으로 전해졌다.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손이나 발로 쳐서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이다. 9㎜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A씨가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자력..
"한국서 레전드사건이라 불린다"..칼 든 강도 총 두발로 보내버린 '상남자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