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이혼하자는 아내의 말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딸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결국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는 아내를 불태워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모씨(62)의 재판이 있었다.
이모씨는 등장하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중간 중간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였다.
판결문에 따른 사건을 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7월 피해자 A씨(61)와 재혼해
충남 서천군과 공주시에 있는 모텔 2곳과 펜션을 운영하며 생활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된 일상 등을 이유로 이씨와 이혼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A씨 작은딸 집으로 갔으며, 이혼 요구와 집을 떠난 A씨에게 화난 이씨는 A씨와 딸을 협박했다.
이에 핸드폰을 끄고 피하자 이씨는 “나를 살인자를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해. 내가 보복할 일만 남았어”
등의 녹음 남겼으며, 연락이 닿자 “휘발유를 당신 몸에다 뿌리고 나도 뿌리고
그냥 다 태워버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했다.
그리고 만난 자리에서 이씨는 A씨와 단둘이 얘기하겠다고 요구했지만 A씨의 딸이 자리를 비키지 않자
결국 격분해 차에 준비해온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와 휘발유를 A씨에게 부었으며,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불을 질렀다.
A씨의 딸에게도 얼굴과 상반신에 휘발유를 뿌리고서 휘발유를 통을 던지는 등
폭행한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후 A씨는 3주 만에 전신 3도 화상으로 인한 혈증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이씨는 살인과 폭행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열)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씨와 변호인은 방화목적이 없었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준비와 계획에 의한 범죄로, 그 결과가 중하고 방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선고를 들은 유가족은 오열했고 피해자이자 유가족인 A씨의 딸은 “뒤늦은 반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피해자 유가족을 생각한 판결인지 의문”이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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