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민들에 의해 결국 잡혔다.
지난 2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전했다.
A씨와 함께 차 안에 있던 3명은 음주 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27분에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승용차 K3를 몰던 20대 A씨가 행인 2명과 먼저 충돌을 했다고 전했다.

사고 이후에 도주하는 과정에서 A씨는 포장마차 외곽 테이블에 앉아있던
8명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한다.
사고 후 70M 가량 달아나던 A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으며,
당시 현장에는 시민 50명이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는 사고장소에서 120m 떨어진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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