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계곡 노점상을 깨끗이 철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바다에 눈길을 돌렸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항구·포구에 위치한 불법 노점과 무허가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허가받지 않은 어업 행위들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 바다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해수욕장 3곳(화성 제부도·궁평리·안산 방아머리)의
정식 해수욕장 승인을 추진한다. 이는 정식 해수욕장으로 승인받지 못할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법률 적용 기준 충족을 위해 시설을 보완한 뒤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요 항구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 노점과 컨테이너 등 시설물은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현재 이미 시흥 오이도항에 있던 불법 컨테이너 43개는 철거된 상태이다.
항구 내에 있는 무허가 식당도 철거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자진 철거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는 비판을 받던 불법 낚시꾼들의 출입도 금지된다.
50명으로 구성된낚시 환경 지킴이가 불법 낚시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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