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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BJ 외질혜·도아·임다, 뒷광고 아닌 '범법 행위' 까지?

 

 

 

 

유명 BJ들이 뒷광고에 이어 의료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BJ 외질혜, 임다, 도아 등이다.

 

 

 

-BJ외질혜 (모발이식 수술 후기 영상)-

 

 

 

'외질혜'는 지난 5월 모발이식 수술 후기 영상을 올렸다.

 

당시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는 "협찬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유튜브 채널에는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유튜버 뒷광고 논란이 터지기 전 영상 편집자가 뒤늦게 협찬 문구를 추가한 걸로 확인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BJ 외질혜가 모발 이식 수술 상담을 받는 모습부터 수술 후기까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 실명을 노출했다. 끝부분에는 수술 후기를 전하면서 "아픈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 병원을 선택하길 잘했다" 등 멘트도 덧붙였다. 해시태그에는 병원명을 넣었다.

 

일각에서는 BJ 외질혜가 의료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병원명,

 

의사 실명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BJ 외질혜는 "병원 측에서 변호사와 논의를 거친 후 전달해 준 영상을 업로드했다.

 

또 모발이식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알 고 있다"며 "돈을 받은 게 아니다. 유료 광고는 불법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미심의 광고, 소비자 오인 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 광고를 위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포함된다.

 

BJ 외질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발이식은 의료행위가 아니기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달 받았고 받은 돈도 없다"고 전했다.

 

의료 전문 법무법인 고도 측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유튜브 등에 의료 광고를 올리는 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의사 실명 거론, 수술비 협찬도 문제가 된다"며 "모발이식 수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BJ 도아(라식·라섹·렌즈 삽입술 관련 영상)-

 

 

 

지난해 BJ 도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라식·라섹·렌즈 삽입술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에 대해 BJ 도아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일반인이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BJ 겸 유튜버로서 해당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추후 본 영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시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임다 (라식 수술)-

 

 

 

지난해 7월 BJ 임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라식 수술 후기 영상을 올렸다.

 

영상의 제목은 '내 돈 내고 직접 받은 스마일 라식 수술 후기'였다.

 

공개된 영상에서 BJ 임다는 라식 수술을 한 병원이 어느 지하철역, 몇 번 출구에 있는지 등 자세하게 언급했다.

 

이후 병원 내부에서 상담을 받고 수술받는 과정까지 담겨 있었다.

 

BJ 임다는 "아프리카TV를 통해 한 병원으로부터 라식 수술 광고를 제안받았다"며

 

"의료 광고는 체험기나 사례를 광고에 쓰면 안 되지만 규정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안일하게 믿고 영상을 찍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