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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장 안 하면 마스크 벗겨버리겠다" 인천 피부과서 터진 '갑질' 논란

 

 

 

인천 부평에 위치한 한 피부과 대형 의원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남긴 메시지로 인해서 갑질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병원 관리자 A씨는 지난달 30일 데스크 직원·피부 관리사·간호조무사 등

 

직원 17명이 모여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 화장하지 않는 직원의 마스크를 벗길거라고 예고했다.

 

A씨는 "마스크 착용 때문에 용모단정에 신경 안 쓰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다니는 곳이 회사야.

 

마스크랑 개별로 화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내일부터 민얼굴로 다니면 마스크 벗깁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서 A씨는 지난달 31일에는 직원의 마스크를 하나씩 내리고 입술 화장을 하지 않은 직원들을 나무랐다고 전해졌다.

 

A씨 요구가 있은 후 일부 직원들은 "이렇게 강요하는 식으로 말하면 정말 다 퇴사하라는 것 아니냐",

 

"직원들에게 화장하라는 사실을 돌려서 말할 수도 있는데 마스크를 벗겨버리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며

 

불만들을 토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꾸밈 노동 강요를 규제하는 법안은 현재 없으며,

 

지난 2018년 3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자 등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복장의 착용을 요구하는 등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