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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삭' 아내를 엘리베이터서 성폭행한 정신나간 남편

 

 

 

 

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조모씨(3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 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인 A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는 "그 무렵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A 씨는 "조 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는데도 결국 힘에 못 이겨 강간당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조 씨의 폭력 성향이 고쳐질 것으로 믿고 참고 지냈지만 기대가 무너져 결국

 

이혼했다"며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관한 악몽을 꾸는 등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계속돼 최근에야 고소했다"고 말했으며. 

 

조 씨는 1심 판결에 7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A 씨는 7년 전 범행 당시에 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일부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는 범죄의 특성상 정신적 충격으로 성폭력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래전 발생한 피해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된 기억이 바로잡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유지했다.

 

한편, 조 씨는 2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