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부하 직원에게 살찌니 그만 먹어 말했다가 해고까지 당한 이유’ 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게시되며,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샀다는 후문이다. 과연 무엇을 서운해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임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심에선 해고가 정당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결론이 뒤집힌 겁니다.

A씨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일삼았습니다.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외모에 관한 말을 수차례 반복하는가 하면 자신의 옛 애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을 두고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둥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무 태도도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해 70여 차례나 출장비를 타내기도 했죠. A씨는 이같은 여러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A씨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사측의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할 만큼 (A씨의 발언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을 들은 직원이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A씨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70여차례 거짓으로 출장비 타낸것과 그밖에 성희롱 때문에 해임된거구만"
"살찐다는 한마디로 해고된게 아니자나?"
"성희롱 발언 보다는 거짓으로 출장갔다 속이고출장비 받은게 진짜 해고감이구만.."
등 반감을 가지며 많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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