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숨졌다는 논란과 관련해 해당 택시기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24일)
결정 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오전 10시 반부터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출석한 최 씨는 어떻게 환자를 책임질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뭘"이라며 손사래를 계속 쳤고 고의 사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최 씨가 도망칠 염려도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지하철 5호선 고덕역 근처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분 정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게된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환자는 숨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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