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고 다 책임 지겠다던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으며, 이로인해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던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지난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택시기사 최모(31세)씨에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대해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가 고의적으로 응급차를 들이받았다고 판단하고 최씨에게 고의사고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24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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