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지난 3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의 한 배달대행업체가 '코로나 할증' 명목으로 배달료를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있다.
지난 30일 한국경제는 이러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한 배달대행업체는 어제(29일) 음식점 업주들에게 '코로나 할증'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업체는 "50% 이상 늘어난 주문 폭주와 휴식 없이 장시간 지속된 근무로
배달종사원들의 사고와 병가율이 높아졌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표는 저희한테는
정말 감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가 건당 1000원 이상 배송료를 인상했고 다른 구(로 넘어가는 배달)
할증은 2000원까지 인상했다"며 "코로나 할증 500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업체는 "(인상될 배달 금액을) 업소에만 묻는다면 부담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권유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내야 할 배달팁을 인상하거나 음식값에 반영하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업체는 코로나19로 증가한 배달 건수가 어째서 매출과 수익 상승이 아닌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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