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출신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동생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웨딩 컨설팅 업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린 게 그 이유이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명수 판사)는 일명 '골뱅이 웨딩클럽 사건'에 연루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과거 A씨는 JTBC 기자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 지위에서 거래상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적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글을 올린 곳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즐겨 찾는 정보통신망으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다.
A씨(33·여)는 2018년 7월 20일부터 이틀간 각종 포털 사이트 맘카페 등 6곳에
'황당한 본식 스냅 웨딩클럽 후기', 'NG컷으로 본식 앨범 제작하는 웨딩클럽' 등 제목으로
G 웨딩 컨설팅 업체 비방 글을 올렸다. A씨는 "포토샵으로 얼굴이 없어질 정도",
"NG컷을 편집해서 앨범을 제작했다", "직접 보면 기가 막힌다" 등 말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7년 8월 G 웨딩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같은 해 말 결혼한 남동생 사진을 받아보고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G사는 물론 결혼식 촬영 지정 업체인 C사 측에 항의를 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항의성 메일을 보냈는데도 답변이 오지 않고 오히려 리모델링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단체 메일이 오자 화가 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G사는 A씨 글이 올라오자 하루 뒤인 2018년 7월 22일 포털 사이트에 신고해서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 곧바로 포털 사이트에 소명 메일을 보냈고 30일 후에 해당 글을 다시 올렸다.
A씨는 자신의 글이 다시 올라오자 그 사이 이름을 바꾼 G사 새 상호명을 넣어 글 내용을 수정했다.
G사 측은 광고 글을 올려 밀어내기 작업을 했지만 A씨는 이를 광고 글로 신고해
삭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G사는 A씨에게 리허설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 제작을 다시 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과 달리 C사 상호만 글에서 지우고 G사는 그대로 뒀으며,
G사가 소극적인 태도라는 게 이유였다. 결국 G사 대표는 A씨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동시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그간 사정을 담은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한걸로 알려졌다.
이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와 5만 6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2018년 9월 10일 해당 글을 수정하면서 사실은 C사가 남동생 결혼식 사진 촬영 및
앨범을 제작했음에도 마치 G사가 일을 진행한 것처럼 G사 상호만을 남겨둬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환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나흘 뒤에야
해당 글을 삭제한 점을 미뤄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갈 및 협박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현재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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