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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결혼식도 이제 하객 50명 넘으면 금지.."위반시 참석자도 벌금300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면서

 

당장 이번 주말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은 모두 취소해야 한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금지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시켰다. 이 조치는 19일부터 적용되며 당장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식이 예정된 경우에

 

실내에 하객이 50인 이상이 모일것으로 예상이되면 집합금지 대상인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서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불편을 겪으실거라 생각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릴 때도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시행했다"라면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협조와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뷔페 식당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하는 하객 수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방역 당국의 긴급 조치가 호소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참여해서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