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주행 중 침수돼 엔진이 멈췄어요. 바퀴가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이 급격히 불어 엔진이 꺼졌습니다.
문도 못 열고 있다가 금방 물이 빠졌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견인차를 불러 견인했는데 센터에서는
엔진 교체 쪽으로 말하네요. 다른 차들은 잘도 헤쳐나가던데 왜 내 차만…. 수리비 2000만원. 그렇게 살짝 침수돼도
엔진을 갈아야 하나요. 자잘한 주차 접촉 사고 두 번이 나서 여러 곳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 당했습니다.
이거 또 자손 처리하면 받아줄 보험사가 없을 것 같은데….”
5일 오전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하소연 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엔진 침수 피해를 입는 차량들이 계속 늘고 있다.
엔진 침수는 완전 파손에 버금갈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자동차 사고이며, 주행 중 차량에 물이 들와 엔진이
완전 침수되면 최악의 경우 폐차가 불가피하다.

자동차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절대로 시동을 걸지 않는 게 중요하다.
바로 견인차를 불러 정비소로 가는 게 좋다.
주행 중 물이 갑자기 부는 경우엔 대처 방법이 다르다. 수동 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1단 혹은 2단으로
변속해야 하며, 자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해당 속도를 유지하며 물을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동차 전문가에 따르면 변속이 발생하면 배기가 멈추면 그 순간에 엔진에 물이 들어온다.
일단 물을 벗어나면 곧바로 차의 시동을 끄고 견인차를 불러 정비소에서 차량을 점검해야 한다.
시동을 켜지 않는 것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전자제어장치 오작동, 엔진 떨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차가 멈춰도 마찬가지이다.
시동을 걸면 자동차가 더 망가지기 때문에 견인 서비스를 요청해야 하며,
침수 피해는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을 들어뒀다면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문이나 트렁크, 선루프 등을 열어둔 경우엔 소비자 과실로 간주돼 보상받을 수 없으며,
침수로 차를 폐차할 때는 보험사에 요청해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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