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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외국인 코로나 환자도 치료비 '개인부담' 하도록 법 개정 검토한다.

'정부'가 현재 국비로 부담하는 외국인 코로나19 환자 치료비를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입이 늘면서 방역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다” 라며 “지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어서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해 특정 사안에 대해선 변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격리비를 모두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확진 사례가 늘면서 현재는 검사비와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치료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윤 반장은 “원칙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감염이 일어났든

 

입국한 사람은 검사하고 치료해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라며 많은 나라가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외국인 환자 치료비가 전체 치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70%가량도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 외국인 환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세금으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2주 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 381명 중 외국인 환자는 250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지난달 1일 기준 12.6%에서 21일 기준 31.9%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검토하며 21개 나라의 외국인 환자 지원 현황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