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이 씨의 유족들이 정부의 자진 월북 추정 발표를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채널A는 북한 총격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가 실종되기 3일 전인 지난 18일
친누나에게 “월요일 저녁까지 입금해. 물건은 월요일에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는 누나와 가족이 꽃게를 구매할 사람들을 모으면 이씨가 꽃게를 사서
1kg당 8천 원에 택배로 보내주기로 한 것이다.
같은 날 이씨는 구매 희망자 명단을 정리한 문서를 띄운 모니터를 사진으로 찍어 누나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다만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벌려고 그런 것 같다.
그런 동생이 어떻게 바로 몇 시간 뒤에 월북을 하겠냐”고 하소연하면서
이씨가 월북했다는 군과 해경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한편, 해경은 29일 “수사 결과, 실종자의 전체 채무가 3억 3,000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면서
“그 중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가 2억 6,800만원 정도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월북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국방부 협조를 얻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월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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