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5일 전했다.
입양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의 경우에는 입양확인서를 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청에 6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등으로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안유정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일 계획"이라며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에 유기동물 마리당 비용이 25만 원 소요되면 정부가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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