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통행료 부과 조치가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오늘(16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돼 왔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면서 "(휴게소 방역을 지원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대규모 인구 이동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 때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으며,
또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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