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햄버거를 사러 간 엄마를 기다리던 6세 아동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경 A씨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있던 6세 아동을 덮쳤으며,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조사에서 지인과 점심에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라고 말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가 넘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윤창호 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한편, 지난 9일 인천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여성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해 사람들의 공분을 산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러한 음주운전 사건이 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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