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인이 페라리 승용차로 시민을 들이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유명인의 억대 슈퍼카에 깔렸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주인공 A씨는 사건 당시 건물 입구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페라리가 차량 앞쪽으로 정차하더니 (운전자가) 다가와 '인도 쪽으로 올라가려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서 운전석 창문을 3, 4차례 세게 쳤다"고 이에대해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내려 항의하자 페라리 차주 B씨가 "자신 있으면 다른 곳 가서 한판 붙자",
"내 건물이니 따라오라"며 허리를 붙잡고 끌고 갔다는 주장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속옷과 바지가 찢어졌다. A씨는 신고를 위해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나 B씨는 "빨리 가야 한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협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출발하려는 B씨의 페라리를 막아선 뒤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페라리가 A씨를 들이받았다.
충격에 의해 넘어진 A씨의 발은 페라리 바퀴에 깔렸다.
A씨는 "차량에 밟혀 있는데 B씨는 욕을 하며 차를 늦게 뺐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B씨가 "50주면 되냐. 50줄 테니 계좌 부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도 말했다.
이후에는 경찰이 도착했고 A씨는 사건을 접수한 상태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국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한다.
A씨는 "B씨가 조사받기 전에 신고 접수 취소하고 합의해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입원비만 200만 원 정도인데 막막하다"고 이에 대해서 호소했다.
그리고 "경찰에서 컴퓨터로 (블랙박스 영상을) 옮기려다가 파일이 다 날아갔다고 한다"면서
"경찰에 CCTV 영상을 확보하자 '알아서 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 사고"라면서 "사람 있는 거 알면서도 들이받아 다친 건 특수상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상해죄는 벌금 없이 징역만 있다"면서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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