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억원 대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표가 유명 연예인들에게 술 접대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이사 김 모(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씨디엔에이 법인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씨디엔에이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 있는 헌팅술집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클럽 '가비아'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세 업소는 모두
양현석 전 대표가 보유한 건물에 입주해 있다. 또 양 전 대표는 씨디엔에이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나머지 30%는 양 전 대표 동생이자 YG 전 대표이사인 양민석(47) 씨가 보유 중인걸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씨디엔에이 김 대표는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무대와 특수조명,
DJ 박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만 원가량을
포탈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장부에 적지 않는 수법으로 7400만 원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씨디엔에이는 아내나 지인 명의 등으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소득을 숨기기도 했다. 또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00만 원을 회피하기도 했으며, 이 명단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들을
삼거리포차·가비아에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 2000만 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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