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로 활동하는 박가린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있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전국진TV - 주작감별사'는 박가린의 모발이식 영상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진은 "뒷광고 논란으로 이슈가 될 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박가린이 모발 이식 영상을 논란 이후
아무도 모르게 내렸다. 물론 광고 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제보를 받은 영상을 찾아봤지만 유튜브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조회 수 사이트를 뒤져본 전국진은 "박가린이 해당 영상을 12일에 지운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리고 전국진은 박가린의 인스타그램에도 해당 성형외과 영상과 관련된 게시물을 보여줬다.
해당 게시물에서 박가린은 성형외과 추천, 모발이식 추천, 문의 번호 등을 기재했다.


전국진은 "박가린은 왜 저 영상을 내렸을까, 답은 뭐 정해져 있지 않냐, 제보자가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겼지만 박가린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미심의 광고, 소비자 오인 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 광고를 위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포함된다.


현재 박가린은 약 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그는 과거 동료 BJ인 지삐가 "스폰서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나도 1000만 원 스폰서 제안을 받았다"며 털어놨다.
또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연이어 터지자 지난 12일에는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저는 업체를 통한 허위 댓글, 다른 계정을 이용해 공구에 필요한 댓글('이거 정말 좋아보여요!',
'꼭 사야겠어요!')을 단 적이 없다"라면서 부탁도 한 적이 없다"며 뒷광고 유튜버들에게 일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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