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SM 해외지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하던 당시 복용하던 수면제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발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식 수입 절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수입 의약품 통관 규정을 위반,
해당 직원과 보아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전했다.
이에 대해서 SM 측은 “최근 보아가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지만
부작용이 심했다”라고 말하면서 “일본 활동 당시 수면 장애로 처방받았던
약품에는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린 당사 해외지사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로 약품을 수령했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이들조차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SM 해외지사 직원은 이러한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SM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리인 수령 가능한 상황임
+ 처방인 보아 이름으로 받음
+ 수신인도 보아 이름으로 받음
+ 성분표까지 첨부했어서 숨기려는 의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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