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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도끼"주얼리 4000만원 대금 미납 소송 승소했다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남부 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미납 소송에서 도끼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A사는 도끼가 지난 2019년 10월 3만4700달러(한화4000만원)의 외상값을 미지급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일리네어코즈가 지난 2018년 9월 총7개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물품을 모두 수령했으나

 

잔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리네어코즈는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어의 법을 어긴 정확을 포착해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국 소속사도 문제가 된 7개의 귀금속 제품에 대한것은

 

구매가 아닌 홍보용으로 제시했으며 도끼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 없다고 주장 하였다.

 

앞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는 불발됐다. 조정 불성립으로 귀결돼 본인 소송이 이어졌으며,

 

총 3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