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못 가누고 있던 길가에서 만취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의 정체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 의하면 의사인 A(28)씨는 지난 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가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20대 여성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뒤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목격자의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진술이나 두사람이 대화한지 10여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때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데도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전했다.
또 “‘직업이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접근했다’는 식의
주장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형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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