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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급차 막아 사망하게 만든 택시기사, 3년전에도 '고의 사고' 내 금품요구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고서 환자 이송을 지체해 사망에 이르게 했던 택시기사가 알고보니

 

3년 전에도 구급차와 일부러 사고를 낸 후 돈을 타내려 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리고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마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서 보험금을 타내

 

가로챈 전적들이 다수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SBS '8뉴스'에 의하면 전직 택시 기사 A씨(31)는 이번 사고 뿐만이 아니라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접촉사고를 빌미로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내거나 받으려 시도

 

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A씨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갓길로 주행하고 있던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에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전세버스 등을 몰면서 가벼운 사고에도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2015년~2019년 사이에만 총 6차례에

 

걸쳐서 약 2000만 원을 받았던것으로 검찰은 밝혀냈다.

 

 

 

 

 

멈출 줄 모르던 A씨의 만행은 결국 사망자를 발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지난 6월 8일 A씨는 환자를

 

이송하고있는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라면서

 

약 11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에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탑승중이었으며,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결국 옮겨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날 오후 9시경 숨지고 말았다.

 

검찰은 특수 폭행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그리고 사기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지난달 14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는 환자의 유족은

 

A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를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