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인뮤지스 박경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게재했다. 해당 내용은 이렇다

택시를 타고 이동 중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30km 이상의 시속으로
달리시던 택시 기사님께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천천히 가주세요"라고 하자 "내가 운전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답을 하여
이에 황당한 경리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바로 택시를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으로 끝난다는 말에
경리는 불쾌함, 허탈함을 자신의 계정에 토로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은 얼마 가지 않아 삭제가 된 상태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현행법상 규정속도 30km로 지정되어있어 이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시
벌금과 벌점이 부가된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여 법이 강화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