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찰 법당과 '납골당'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체포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 1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절도, 건조물 침입, 공연 음란 혐의로 36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 24분 경 인천 미추홀구 한 사찰에 몰래 침입해 법당 내 불전함에 있던
현금 1000 원을 훔치고 다음날 사찰 내 납골당에도 들어가 현금 1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날 남성이 한 망자의 납골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는 점이다.
이 남성은 애초에 돈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 갔다가 절도가 끝난 후에 갑자기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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