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복부 밟아..."검찰,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최종 판단ㄷㄷㄷ
생후 16개월 입양 271일 만에 양엄마의 모진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에게 겸찰이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최종적으로 밝혔다.
이는 각종 아동학대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추가 수사 사항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오늘(13일) 서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엄마 장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또
검찰은 살인죄 적용과 동시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으며,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무죄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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