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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20년 전 외상 값 갚아!"현재 비·김태희 부부에게 직접 찾아 갔다는 '빚투' 부부 근황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부부의 집에 직접 찾아가 20여년 전 비의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면서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부인과 지금으로부터

 

약 20여년 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할 때, 자신들의 쌀 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했지만 현재까지 대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던 상황이다.

 

A씨 측은 여러 연예인을 중심으로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이 일던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어났다.

 

 

 

 

 

A씨 측은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으로 정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했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그리고 비는 같은해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4월 이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A씨 부부는 지난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으며,

 

A씨 부부는 당시 정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쌀값 좀 갚아 달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순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이번 벌금형 선고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류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 정리 내용

 

1. 피해자의 경우 1988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데 비의 모친의 경우

 

1999년 폐업, 2000년에 사망하였고 폐업이후에도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2. 현재 증거라고 존재하는 장부는 일부분만 공개하고 있으며 차용증과 어음 원본은

 

제대로 제시 못하고 있다. 장부의 경우 거래 내역이기 때문에

 

거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공개를 하여야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

A씨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비의 아버지는

 

"남편이 똑똑했으면 마누라가 죽었겠어?"라는 충격적인 언행을 들었고

 

이를 전해 들은 아들 비 역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와....ㄹㅇ쓰레기들이네..진짜 정신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