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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 맞다 아들~" 폭염에 '22개월' 아들 '고체온증'으로 죽게했다는 아빠

 

 

 

 

미국에서 더운 여름 차 안에 자녀들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부모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그 부모들이 살인,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과거 미국에서 일어났던 유사한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저스틴은 22개월 된 아들 쿠퍼를 차에 태우고 출근한 뒤 카시트에

 

고정된 채 차에 타고 있는 아들을 7시간 동안 방치했다.

 

폭염에 차 안은 점점 뜨거워졌으며, 결국 아들 쿠퍼는 고체온증으로 숨졌다.

 

체포된 저스틴은 “평소 보육 시설에 아들을 맡겼는데 아들이 차에 타고 있는 것을 잊었다”

 

라고 말하면서 “건망증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이 부부가 오열하는 모습이 비치자 여론이 동요했으며,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스틴의 살인 혐의를 벗겨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으며 일부 사람들은 성금 운동도 벌였다.

 

 

 

 

 

 

하지만 얼마 후 경찰은 CCTV를 확보했고 저스틴이 점심시간에 차로 돌아와

 

차 안에 뭔가 넣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어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사무실에서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한 6명의 여성과 음란 문자와 사진 등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인터넷에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넣으면

 

얼마 만에 죽을까”라고 입력하기도 했으며, 그의 아내 리애너도 차량 내

 

아동 사망 사고에 대해 검색한 것까지 밝혀졌다.

 

이에 부부는 “혹시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할까 걱정돼서 미리 검색해봤다”고 주장했지만,

 

아들의 이름으로 두건의 생명보험에도 가입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아버지 저스틴 로스 해리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다.

 

이어 종신형에 더해 32년형을 추가해 선고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법도 이렇게 강해야 사람들이 범죄를 안 저지를 텐데”,

 

“우리나라 사형제도 다시 생겼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