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한 60대 남성은 출근 3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이유는 충격적이었다.
관리소 측에서 얼굴에 있는 큰 점이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를 한것이다.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다가 3일 만에
해고를 당한 60대 남성 A씨의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매체에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으며,
출근 3일째인 지난 8일 오후, 관리소장이 갑작스럽게 호출해 면담을 진행했다.
A씨는 “관리소장이 얼굴을 전부 확인해야겠다면서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했는데,
턱 주변에 있는 큰 점을 보더니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었더니 (관리소장이) ‘다음 근무자 올 때까지만
하십시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처럼 해고 이유는 황당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관리소장 측은
“주민, 아이들이 봤을 때 무섭다고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뽑았냐고 그럴 수도 있고…”라면서 해고를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에 정신적인 충격을 느낀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해서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약을 먹어요”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 호소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면접 당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직원들의 우려가 나와 방법을 찾는 중이었다”라면서
“당장 해고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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